경기지역 가맹계약 중도해지 분쟁이 2년 새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매출 감소 영향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2년 16건에서 2023년 35건, 지난해 45건으로 2년 새 2.8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신청 건은 주로 가맹점 사업자가 중도해지 과정에서 가맹 본부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경기도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들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9억5000만원의 사전 구제 성과를 냈다. 이는 점포 1곳당 2800만원 꼴이다. 나머지 11건은 사업자가 중재 신청을 취하했거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사업자가 귀책 사유 없이 경기 불황에 따른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봤음에도 중도 해지 과정에서 재차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결국 법적 다툼으로 진행돼 사업자와 가맹본부 양측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게 분쟁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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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 계약 중도해지 분쟁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중재로 매년 100건 이상의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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