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1일 공중근무자자격심사위 개최
지난 6일 경기 포천 일대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이 공중근무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공군은 21일 전투기 오폭하고 관련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날부로 두 조종사의 공중근무 자격을 정지(1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들 조종사는 사고 당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사고를 야기했다.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이들은 이후 세 단계에 걸친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단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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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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