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662대에 최대 911만원
경기도 이천시는 상반기 중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943대에 총 97억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이번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기 승용차 662대 ▲전기 화물차 191대 ▲수소 승용차 90대 등이다.
차종별 세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일반 530대 ▲우선순위 66대 ▲택시 66대다. 전기 화물차는 ▲일반 115대 ▲우선순위 19대 ▲택배 38대 ▲중소기업생산제품 19대가 각각 배정됐다. 수소 승용차는 ▲일반 81대 ▲우선순위 9대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1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이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등이다. 구매 보조금 신청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가 911만원, 화물차는 2288만원 범위에서 차종·옵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소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액은 3250만원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19~34세 청년이 생애 처음 구매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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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또는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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