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을 비롯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 남용)도 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앞뒤로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심문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곧바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반면 김 차장처럼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 날짜는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며칠 뒤 등 다소 여유 있게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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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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