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 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해 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에서 언론사를 삭제했다. 또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선관위에 설문 내용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토록 규정했다.
지금 뜨는 뉴스
양 의원은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 적정성이 필요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