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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약사회 겨눈다[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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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약사회 겨눈다[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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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등 일부 제약사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갑질 의혹에 대해 경쟁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약사회는 일양약품 등 3사 제약사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사업 철수를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약사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 과정에서 개별 약사들을 동원한 불매운동 강제 등이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제재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다.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 비교적 간명한 사안인만큼 조사 결과가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약사회 본부 사무실에 조사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5조와 51조 위반 여부 조사'라고 적힌 조사공문을 들고 본부 사무실에서 관련 문건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는 하루이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다이소 건기식 철수 논란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전국 다이소 매장에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9종을 출시했다. 성분과 함량을 조절해 가격을 약국 대비 10~20% 수준으로 낮춘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은 3000~5000원의 낮은 가격에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제품 출시 닷새 만인 28일 돌연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일양약품과 함께 출시를 준비하던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이들 제약사 3곳을 찾아가 시정을 요구했고, 약사 집단이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한 것을 고려한 조처라는 추측이 나왔다.


'3000원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약사회 겨눈다[Why&Next] 연합뉴스

공정위는 약사회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제약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주시하고 있다. 약사회가 일양약품 등 제약사 3사에 다이소 건기식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사업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강제)한 사실이 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3사 제약사에 사업 철수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근거자료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록 조장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유사 사건 당시 공정위는 이 법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다. 2016년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제약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등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공정위로부터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의사협회는 자격이 없는 한의사들이 엑스선 검사기기를 사용하면 검사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취급을 조직적으로 막았다. 당시 의사협회는 5대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고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일부 기관들이 거래를 전면 중단한 정황과 입증 자료를 공정위가 확보해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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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공정위는 약사회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약사회 지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건 처리 기간이 통상 2~3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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