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101일째…망해가는 나라, 찢어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은 오직 헌법재판소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와 국정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재의 감사원장 및 3 검사에 대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처럼 8 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수순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일자가 아닌 시간 계산을 주장했기에 지귀연 재판장은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일자가 아닌 시간 계산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장은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는 취지에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에 대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의 법사위 답변도 1심 판결문에서 강조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내용을 상기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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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일 14일까지 기한 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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