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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반발'‥재의 요구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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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이번 개정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 설비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사들이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외부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돼 경영권 방어에만 힘쓰게 된다면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 혁신적 성장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반발'‥재의 요구 촉구(종합)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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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어 "상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인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액주주 문제는 이미 별도의 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다시 진행해 기업 성장과 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급증해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등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판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확대, 경영개입 등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 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사충실의무 확대가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경제계는 심각한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까지 포함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짚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배구조 개선,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한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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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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