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 지검장 등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였다.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같은 날 탄핵안이 의결됐는데,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했다는 점까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변론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 건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임으로 이 지검장이 소집 요청하지 않은 것도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검사들이 언론 브리핑이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검장이 당시 공주지청장이었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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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추사유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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