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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協, 도시정비법 개정·소상공인 규제완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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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시정 화두에 맞춰 도시정비법 개정·소상공인 규제완화 등 32건 건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옥외광고물 정비 등 일반안건 심의·의결

서울시구청장協, 도시정비법 개정·소상공인 규제완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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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 서울시 및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한 가운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규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이 많았으며,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자치구에서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특히 신고배제대상과 법령상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물(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단속상의 어려움과 업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각 구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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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차 정기회의는 오는 5월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구청장協, 도시정비법 개정·소상공인 규제완화 등 건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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