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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통신사 번호이동 감소는 담합 근거"…방통위와 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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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경쟁 자제 담합, 시장 경쟁제한 폐해 심각"
"1140억원 과징금, 담합 규모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
"방통위 지도 있어도 법 요건 충족 못하면 공정거래법상 위법"

[일문일답]공정위 "통신사 번호이동 감소는 담합 근거"…방통위와 충돌 논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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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담합에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통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 외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2일 진행된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브리핑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며 "이통 3사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범위를 넘어 번호이동 순증감을 조정한 행위는 담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 경쟁의 예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 필요 최소한의 행위만 해당한다"며 이번 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초 과징금은 최대 5조5000억원까지 예상됐으나, 담합이 자율규제 과정에서 발생했고 방통위 행정지도가 관여된 점 등을 고려해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액의 1%로 낮춰 산정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통위는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서 보냈다던데, 이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방통위랑 7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방통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주와 그 전주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도 방통위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방통위가 개진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반영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무엇인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경쟁이 제한돼서 이동할 경우 받는 금전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건은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담합(시장 내 경쟁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담합)의 일종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그 기준은 1%다.


-과징금이 최대 5조5000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1%면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분류되는 것인가.

▲114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가 관여된 점이 있어서 이 점도 고려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도 벌점 부과 기준 조정 관련해 제재 대상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나.

▲이번 사안은 이동통신 3사 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에 대한 조정 합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KAIT는 협회로 직접 가입자 순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또 합의하는 데 어떤 주도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도 보이지 않아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제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1%가 이례적인 것 아닌가.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여러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고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그 상황을 늘 지켜보고 내용을 기록한 일지, 업무일지 형식으로 통신협회 직원이 작성한 기록을 통해서 합의사항을 확인해 담합을 입증했다. 또한 협회 직원이나 3사 이통사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SNS, 문자방 이런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담합을 입증했다.


-통신 3사는 방통위 지도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게 반영된 과징금인가.

▲우리가 심사보고서에 과징금액을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다. 피심인들 측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예상한 금액이다. 방통위에서도 판매장려금을 과다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통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제재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지도를 규제기관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기관이 충돌하는 것 아닌지.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

▲충돌은 아니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번 건은 그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지도 외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담합을 조장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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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공동행위 규제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에 대한 조정을 합의해서 했다는 점을 처벌하고 있다. 경쟁해야 하는 걸 경쟁하지 않고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는 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이거나 과도하게 지급한 이통사에 대해서 규제를 한 것으로, 특정 이통사의 단독적인 결정에 대해서 제재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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