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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류협회, 트럼프에 "한국 소고기 수입금지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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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USTR 의견서에서 밝혀
비관세 장벽 철폐·신규 시장 접근 확대 촉구

미 육류협회, 트럼프에 "한국 소고기 수입금지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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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를 비롯한 무역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NAMI)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신규 시장 접근 확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요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한미 FTA(KORUS)' 완전한 이행을 위한 소고기 관련 기존 제한 철폐와 기타 새로운 문제 해결 필요성을 꼽았다.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중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산 육류 수출 성장 제한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짚었다.


대만의 지속적인 규제로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이 어렵다는 점, 동남아 신흥 시장 접근 기회가 무역 장벽으로 인해 제한된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짚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정책이 미국산 육류 및 가금류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도 짚었다.


줄리 애나 포츠 NAMI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의 육류, 가금류, 식품, 농업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며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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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서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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