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생성형AI 활용 윤리지침 추진
정보 신뢰성 해결, 민감·개인 정보 유출 예방
공정성·신뢰성·책임성·보안성 4대 핵심 가치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지침이 부산에서 제정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무원들이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을 정한다고 12일 알렸다.
이 지침은 지난 1월 21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다.
부산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에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생성형 AI를 행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윤리지침을 마련해 AI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AI가 생성한 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어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가 있는 경우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침은 담는다.
부산시는 3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AI 업무 활용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공무원이 AI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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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며,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에 더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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