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찰에 업무지침 전파
尹 대통령 석방 이후 검찰 안팎서 논란 커져…"본안서 바로잡을 예정"
"수사 마무리 후 신속 처리…논란 시 사전상의" 당부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해 업무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 이후 즉시항고 등을 포기하면서 검찰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또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업무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면서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관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밖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두고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을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검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사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일선 검사들이 대검의 이번 결정에 상세하고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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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명확한 실무지침이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 의문이다'는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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