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심의위 의결 전 보직해임' 절차
조종사들도 내주 이후 공중근무자 자격심의
공군이 KF-16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지휘관을 선(先) 보직해임 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법령준수 의무 위반(중대한 직무유기 및 지휘관리·감독 미흡)으로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보직을 해임할 때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보직에서 해임하고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이같은 '보직해임심의위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돼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대장·대대장 등 지휘관의 책임과 관련 "전대장은 안전지시사항 하달 등 전반적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사항은 대대장에게 위임했다"면서 "대대장은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했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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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또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내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인사권자(공군참모총장)의 판단으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 의결 전 보직해임이 이뤄졌고, 해당 보직은 수시인사를 통해 대체됐다"면서 "조종사들의 경우 자격심의 회부 10일 이후 심의를 진행하게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주 이후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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