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 단독·공동주택 대상
공사비의 30~90% 면적별 차등 지원
경기도 화성시는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주택의 옥내 급수관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다. 시는 올해 2억800만 원을 투입해 옥내배관 100세대, 공용배관 100세대 총 200세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의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면적별로 30~90%를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1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중 옥내 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가 소유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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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세대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류를 내려받아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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