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역대 최장 숙고
헌재, 선고 관련 언급 없어
예상 깨고 감사원장·검사 선고일 먼저 지정
이번 주 넘길 수 있단 관측
11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4일째를 맞는 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각각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헌재가 가장 장고(長考)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선 사례들에서 선고 기일이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통지되고 공개된 것에 비춰보면 선고가 어쩌면 이번 주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에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헌재 주변에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說)까지 난무하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으며, 선고는 3월말쯤이나 돼야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에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점치기 힘든 상황까지 갔다는 말들까지 돌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 요청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협박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녹음 파일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변론 재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복잡한 함수가 있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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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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