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자녀, 성년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정부 선지급한 양육비, 미납시 강제징수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매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올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신청을 받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지급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방안도 담겼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회수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 회수 절차에 나선다.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에는 국세 강제징수 형태의 징수로 진행된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도 구체화했다. 기존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 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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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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