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위헌?…"검찰 자기모순"
"심우정, 스스로 탄핵의 강 건너"
역풍 우려에도 '사퇴→탄핵'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재차 촉구하면서 "사법 질서를 해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검독위는 "국민 앞에선 없는 죄도 만들어 내 기소하더니, 내란수괴 앞에선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운운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중잣대는 스스로 내란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가히 '내란 총장'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검찰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사검독위는 "(심 총장의) 이 발언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 관련 원칙과 행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며 "자신이 내란수괴와 한 패거리라는 고백"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10년 전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구속취소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해당 주장을 한 장본인이 바로 김주현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구속집행정지는 장례식 참석같이 한시적인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신병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심 총장은 10년 전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현행법에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특히 "대검 예규에는 특수본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수사결과만 보고받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 특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직권을 남용해 특수본의 즉시항고 건의를 묵살한 것"이라며 "예규위반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심 총장 탄핵에 나설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여권 지적에 대해선 "심 총장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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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검독위는 "검찰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심 총장은 더 이상 검찰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만약 끝까지 모르쇠로 버틴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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