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지휘' 심우정 "적법절차 따른 것, 탄핵 사유 되지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소신껏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도 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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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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