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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입주자, 이동 수월해진다… 서울시, 그림자규제 10건 추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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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호 발표… 기업·시민 수혜 확대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정비 등 추진
불필요한 행정 절차 줄여 시민편의 개선

앞으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범죄피해, 하자 등 긴급사유가 있을 경우 타 주택으로 이동이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주거 이동 기준이 불명확해 이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감정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는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및 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을 찾아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를 새해 화두로 내건 서울시가 추진하는 64~73호 규제철폐안이다.

공공임대입주자, 이동 수월해진다… 서울시, 그림자규제 10건 추가 철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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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이다. 청년수당은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서울시는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 시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66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SH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 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먼저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절차를 간소화해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연간 약 1만3000명의 중장년 시민이 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활용 개선안도 나왔다.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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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민대학 캠퍼스 내 개방공간 이용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 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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