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각계, 尹 구속 취소 판결에 반발
"검찰, 즉시 항고…헌재, 신속한 파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을 취소했으나, 지역 사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도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페이스북에서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석방은 극우 내란동조 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석방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석방을 원천 봉쇄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