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법원, 국민·정의 반하는 판단”
광주시의회는 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 목소리와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의회는 “법에서 명백히 ‘일’로 정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시의회는 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윤석열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