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주의 투자사 스트라이드파트너스(Stride Partners)가 에이치피오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거부에 맞서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이치피오에 대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에이치피오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 주요 내용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공식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기주총에서 공고 및 소집통지 시 해당 안건과 후보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에이치피오에게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에이치피오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차에 걸친 주주서한에 에이치피오 측은 ‘법령을 준수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드파트너스 관계자는 “에이치피오측이 주주제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주주제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스트라이드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에이치피오는 강제적으로 정기주총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본안 소송 및 추가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경영진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에이치피오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행동주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적 절차는 단순한 주주제안을 넘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다”며 “법원 판단 이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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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이치피오의 정기주주총회는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주주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과 연대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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