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브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후원금을 더 모금하기 위한 자극적인 막말과 과격한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의 대응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유튜버들의 소득 출처를 확인해서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 같은 정치 유튜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차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들이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을 시청자로부터 취득한다면 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도록 했다. 일부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상 계좌번호를 띄워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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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경쟁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과세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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