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수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의결권 경쟁 등이 상장사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절차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배용만(45·사법연수원 39기)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상장회사 정기주총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한 소수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및 의결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국내외 기관투자자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에 기반해 각 기관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의결권 행사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안희철(41·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도 “최근에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가 확대돼 이런 제도적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월 5일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가 준비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 세미나에서도 주주총회 단골 이슈인 총회꾼 대응 문제, 소액주주들의 이슈 제기 대응 문제 등이 논의됐다.
“주주총회 매년 해도 복잡”
중소기업 측 의뢰인들은 “주주총회를 매년 해도 매번 복잡하다”고 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실무자들은 △일정 단축이 가능한지 △소집 통지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투자자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등에 관한 “절차적, 실무적 고민에 대한 자문이 많다”고 최철민(38·5회)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말했다. 최 변호사는 “예년에 비해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탓에 기업들이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 개정 주총 결의를 많이 한다”며 “2024년에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RSU)과 같은 주식 기준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 이번 정기주총에서 눈에 띄는 안건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주주 구성이 복잡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통지 기간이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한다. 이혜윤(37·44기)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주주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더라도 회사 정관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객사 맞춤형 컨설팅 제공
주식회사는 규모나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상법 제365조는 주식회사는 정기주총을 매년 1회 반드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지연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로펌들은 기업 맞춤형 주주총회 컨설팅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월 25일 ‘2025년 정기주주총회 관전 포인트’를 뉴스레터로 발간했다. 법무법인 미션도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ZUZU)와 협업해 정기 주주총회 실무 파헤치기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정기주총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정기주주총회 패키지’를 출시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법무법인 영의 기업자문팀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고객을 위해 각각 ‘주주총회 제대로 안하면 투자를 못받는다고? 알아두면 득이 되는 총회 실무 가이드’, ‘정기주주총회 준비 꿀팁’ 뉴스레터를 내놨다.
리걸테크 기업도 주주총회 관련 서비스를 내놨다. 법률문서 생성 인공지능(AI)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폼은 2025년 주주총회 웨비나를 개최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안점을 짚고, 주주총회 D-DAY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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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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