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힘 실어주는 계기 될 수도
"똑같은 작업 고려아연서도 할 수 있어"
MBK, 이 같은 시선에 강한 불쾌감 보여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에 집중하기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회사 대주주이자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참여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당장의 공세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고비가 될 가처분 사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에 참석해 2차 전지 소재사업의 밸류체인을 소개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중점 홍보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당장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다만 홈플러스 사태가 자신들에게 나쁠 게 없다는 눈치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고려아연 관계자는 본지에 "MBK 파트너스는 10년 전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당시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론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만약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했을 때 원하는 수익과 배당이 나지 않으면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MBK 파트너스는 이 같은 시선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투자 운용사로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성공적이지 못한 투자가 있을 수도 있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황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경영과 관련한 자질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부분에 있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회사 경영의 정상화 그리고 임직원, 거래처 등의 이익"이라고 했다.
현재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다툼을 벌이고, 회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최 회장 측이 꺼낸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가 사실상 불법 행위라며 법원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은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뒤 당일 종결됐다. 당시 재판부는 내주 중으로 열릴 고려아연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7일 전까지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 향배가 걸린 만큼 심문 종결 이후로도 소명 및 참고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이날 오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참고서면과 서증 등 모두 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자료들을 통해 최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영풍 주식을 매입하며 영풍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배제하는 데 활용된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상법상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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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는 MBK 파트너스 측은 3일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정의가 국내회사를 전제로 된 만큼 외국회사인 SMC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대한 설명과 증거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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