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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도매법인 '취소 의무화' 추진…평가체계 개편해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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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가락시장 개장…평가부진 도매법인 지정 취소 사례 '0'
부진 도매법인 지정 취소 규정, '재량→의무' 전환
대형법인에 유리한 '비계량지표' 삭제…공공성 배점 상향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정 취소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진 등급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되는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농산물 도매법인 '취소 의무화' 추진…평가체계 개편해 실효성↑ 전국 각지에서 생산자들이 출하한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되고 있다.(사진=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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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은 중앙·지방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데 현재 전국에 32개가 운영 중이다. 산지에서 수집한 원예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농민 또는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도매법인이 이를 위탁해 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도매법인은 82개, 중도매인은 6212개에 달한다. 시장도매인 60곳은 도매시장법인(수집)과 중도매인(분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도매시장 평가제도는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을 평가하는 제도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100점 만점으로 고객·시설관리, 주요 사업 평가를 실시해 득점 비율에 따라 '최우수(90점 이상), 우수(상위 10%), 보통(80%), 미흡(하위 10%), 부진(60점 미만)' 등 5등급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농안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 부진법인을 지정 취소할 수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안법 시행규칙의 지정취소 조항(임의규정)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지정취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실제 1985년 가락시장 설립 이후 경영난 탓에 재지정이 무산된 사례는 있지만, 평가에서 부진 등급을 받은 탓에 지정 취소된 도매법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안법은 지정기간 중 부진 등급을 2회 연속 받거나 총 3회 부진한 법인으로 평가받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법인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규정을 '취소해야 한다'로 전환하는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평가체계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하더라도 2회 연속 부진등급을 받는 도매법인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절대평가 체계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오르는 평가 등급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 지정취소 대상 도매시장법인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5년도 평가 이후 부진 등급 평가를 받은 도매법인은 4개 법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자체 지침인 평가세부요령을 손 볼 방침이다. '최우수·우수·보통·미흡·부진'으로 구분된 현행 5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보통은 기존 80%에서 60%로, 미흡은 10%에서 20%로, 부진(10%)으로 득점 비중을 조정한다. 특히 절대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비중과 상관없이 부진등급이 부여된다.


평가등급도 바꾼다. 기존 거래규모 확대 실적과 산지지원실적,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75점)와 비계량(25점)으로 구성된 배점 중 비계량 지표를 삭제하기로 했다. 비계량지표의 경우 계량지표 달성을 위한 법인의 노력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보고서 작성 여력이 충분한 대형법인일수록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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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출하자 지원 실적과 가격 안정을 위해 출하자가 미리 판매가격과 물량을 제시하거나 협의하는 정가수의매매 등의 공공성 배점을 상향한다. 농산물 산지에서 출하자가 수기로 출하내역을 작성해 상품과 함께 도매시장으로 발송하던 종이송품장을 디지털화한 전자송품장 사용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 농업인 지원과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도 등 공공성 평가 강화, 내부감시 강화 등 법인 경쟁력 제고 지표 등을 신설할 것"이라며 "도매시장의 운영 목적은 출하자 보호지만 일부 도매시장의 영업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출하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환원하도록 출하자 지원 배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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