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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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회 봉쇄 및 침투와 관련해선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기소됐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선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기소됐다.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와 관련해선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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