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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미래를 잇다]OECD 중 '대통령제 채택' 韓 포함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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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칠레·콜롬비아는 결선투표제
멕시코는 최다득표 선출, 한국과 동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튀르키예(터키) 등 6개 국가뿐이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나라들은 권력 분산형 체제인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대통령제라고 해도 국가마다 운영 방식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가 비교적 유기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터키 등은 대통령제 폐해가 더 많이 드러난 국가다. 5년 단임제를 채택한 한국은 승자독식 구도가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극단 대결로 치닫는 정쟁이 일상화됐다. 다른 국가도 쿠데타와 독재, 무장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두됐다. 독일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은 이를 두고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표현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 역시 제각각이다. 한국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 뽑는 직선제이지만 미국은 각 주(州)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다. 주마다 선거인단 숫자가 다른데, 최다 득표 대선 후보자가 해당 주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이다. 미국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 보통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해 ‘매직 넘버’로 불린다.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독특한 방식이다.


[개헌, 미래를 잇다]OECD 중 '대통령제 채택' 韓 포함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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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대통령제 채택 국가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터키와 칠레, 콜롬비아가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다. 이원정부제인 프랑스와 폴란드 등 역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한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친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는 반수 이하 또는 이상 득표에 대해서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변형된 결선투표제라고 부른다. 한국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슈가 됐지만, 불발됐다. 대통령 임기가 6년 단임제인 멕시코의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결선투표제 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의원내각제는 국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체제다. 일본을 제외하면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대체로 다당제가 활성화돼 있고, 연정이 필수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 관계에 있다는 점이 대통령제와 가장 대비되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 구성이 지연되면 무정부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또 다수당이 행정부를 차지하는 만큼 행정부 견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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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다. 이원정부제는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 집행권이 분산된다. 이원정부제 국가는 특성에 따라 대통령제적 특징이 두드러지거나 의원내각제적 특징이 뚜렷하다. 두 제도 중 어떤 제도 특징이 더 많은가에 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반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system)’ 혹은 ‘준의회제(semi-parliamentary system)’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대통령 권한이 강한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다. 반면, 오스트리아 국가 시스템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실질적 권한이 매우 약해 준의회적 이원정부제로 분류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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