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도 "산업계 숨통 틔워줄 것"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K칩스법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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