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상법 본회의 상정 보류 시사
명태균특검법은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야당 반도체법 단독처리 나서
'주52시간 예외' 제외 전망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당분간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쟁점 현안이었던 상법과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시사했다. 28일 예정된 여·여·정 국정협의회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 그런 것이라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여야는 그간 상법 개정안으로 줄곧 충돌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꼭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명태균특검법'은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전부터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한 만큼 강경한 분위기다. 야당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 국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배제는 여당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내용이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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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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