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안 좋은 일 있어서" 진술
과거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력
타인 명의로 게시물 작성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11시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경찰 등 공무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해야 했고,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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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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