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고박 지침 미이행 등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는 4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 증개축, 고박 지침 미이행 등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선박사고에 따른 ‘해양 안전 특별 경계 발령’과 관련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과 병행해 실시 중인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 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 검사 미수검 ▲음주 운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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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균 수사과장은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로 해양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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