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동시 처리
경기도 용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는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 방식을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청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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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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