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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스마트폰·태블릿 아예 들고 오지마"…'SNS 중독' 막으려 초강수 둔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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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미국·영국 등 해외 각국서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덴마크 정부도 모든 폴케스콜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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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스마트폰·태블릿 등 교내 소지 금지
"유해 콘텐츠·부적절한 문화 노출 위험"
세계 각국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추세
국내서도 규제 필요 공감대 확산

프랑스·미국·영국 등 해외 각국서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덴마크 정부도 모든 폴케스콜레(Folkeskole·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에 스마트폰·태블릿 아예 들고 오지마"…'SNS 중독' 막으려 초강수 둔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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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5가지 권장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입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덴마크 정부는 새 방침을 통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다. 13세 미만 아동은 아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소유할 수도 없게 됐다. 다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등에 대해선 지자체가 특별히 예외로 둘 수 있다.


마티아스 테스파예 덴마크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학교를 교육공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학교는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침실의 연장선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금지는 학교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아"

덴마크 복지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이용 연령을 13세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덴마크 청소년 94%는 13세 이전에 이미 SNS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또 9~14세 아동·청소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을 틱톡이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데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SNS 이용으로 아이들이 유해한 콘텐츠나 부적절한 비교 문화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성장기에 필수적인 여가 활동,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 놀이 및 독서 등에 쏟을 시간과 관심을 빼앗긴다"고 경고했다. 위원회의 라스무스 마이어 위원장은 "휴대전화 금지는 학교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스마트폰이) 아이의 삶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 스마트폰·태블릿 아예 들고 오지마"…'SNS 중독' 막으려 초강수 둔 덴마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근 SNS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SNS 사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제한했다.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스마트폰 탓에 학생이 산만해지고 성적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 PC, 스마트워치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지난해 200개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도 초중고교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서도 '사용 규제' 공감대 확산
"학교에 스마트폰·태블릿 아예 들고 오지마"…'SNS 중독' 막으려 초강수 둔 덴마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KBS1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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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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