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브로커 포함 8명 재판 넘겨
"조직적 비리…구조적 부패 범죄 엄단"
관급계약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체 및 브로커들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거나,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들의 수수료 일부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뇌물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과 계약 성사를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4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들은 계약 한 건당 많게는 3억1,800만원에서, 적게는 7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A씨 등이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챙긴 범죄수익 총 4억5,0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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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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