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5곳 중 11곳서 절판마케팅
A생보사 한곳서 32.5% 비중 차지
금감원 "보험사·GA 내부통제 개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23일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감독행정을 실시한 이후에도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보사에 대한 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건수나 초회보험료를 초과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체결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대비 7.9% 올랐다. 이 기간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01만원으로 직전월(6억1600만원)대비 87.3% 급증하는 등 고액건 위주로 판매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생보사는 이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69억230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이 기간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있다. 특정건의 경우 1053%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생보사와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인 사망 등에 대비해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12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운 불완전판매가 문제가되면서 금감원이 지난해 12월23일 보험사에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 기간 환급률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 개선지침을 배포하는 등 감독행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감독행정을 시행하기 전부터 일부 생보사와 GA를 대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실태를 점검해왔다. 일부 보험사는 수익성 분석 시 자체 기준에 미달해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해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인 GA의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하기도 했다.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설명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에 대한 내부통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계와 판매, 인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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