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논의
경남 거창군은 군청 부군수실에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하고 거창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거창군 산업안전 보건관리 추진계획 ▲거창군 근골격계 및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사후관리 ▲2024년 산재사고 발생통계 및 사후관리 ▲202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관리 방안 등 산업안전 보건 분야 주요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봄철 및 해빙기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배포해 봄철 사업장 산업재해에 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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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부군수는 “산업재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다”라며 “거창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로자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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