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 단체 회장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자를 위해 A 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C 씨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은 업무추진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에게 860만 원 상당의 설·추석 명절 선물을 중복제공 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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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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