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 4명은 기각…벌금형 유지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현장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씨와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참사 책임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원청인 현산의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을,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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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기각된 나머지 1명은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3)씨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인 3곳에 대해서는 현산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 각각 벌금 3,000만원 등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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