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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헌재,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결정…24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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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첫 변론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 불이행" vs "탄핵 소추권 가장 남용된 사건"
헌재, 24일 마지막 변론기일 지정

헌법재파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탄핵' 헌재,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결정…24일 종결 국회 측 청구인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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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지점장을 포함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날 신청을 받아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검사는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면서 "실제 위력이 나타나는 것은 표면상 드러나는 것보다 수사과정에서 의지나 행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탄핵의 허들을 낮춰 언제든 상시적으로 탄핵할 수 있어야 사후 통제가 강화되고 사전 견제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의 이유가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은 김 여사를 불기소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피청구인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는 "수가 검사가 성실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했는지 세부 자료를 확인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 기록을 문서송부촉탁했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 측은 "예외적 제도인 탄핵이 상시 제도에 이르게 됐다"면서 "3인 검사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탄핵소수권이 남용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사유가 여전히 불특정 상태이고 주장이 부당하다"면서 "소추 의결 당시 위헌과 위법을 특정할 수있어야 한다. 탄핵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수사 장소를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것은 특혜가 아니며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지검장을 탄핵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 측도 "청구인의 주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의 주장은 마치 '왜 무죄 판결을 했느냐'면서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추 의견서 기재 내용으로 도저히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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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24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하고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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