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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원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위원회 의무 개최 요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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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
초등돌봄교실 21일까지 시설·귀가 안전 등 중점 점검
학생과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프로그램도 강화

대전교육청, 교원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위원회 의무 개최 요건도 추가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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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복직 승인 절차와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로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4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오는 3월 중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휴·복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 시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 시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을 법률 및 의료 자문 위원 등으로 동시 위촉해 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도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해 오는 21일까지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 돌봄교육활동 안전, 귀가 안전을 중점 점검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어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학교 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오후 4시 30분 이후 취약시간대는 자원봉사자 등 안전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해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한다.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위(Wee) 센터도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위(Wee) 센터로 운영해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도 확대해 추가 상담 필요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에 대한 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해 ‘에듀힐링센터’에서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1인 10회기가 원칙인 마음 돌봄 상담을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 시 심리·정서 프로그램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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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대책을 우선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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