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4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
보증금 약 138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주범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구모씨(55)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씨 등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15일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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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은 대다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며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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