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초석으로 일반주주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에 노력을 지속했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와 주주를 달리볼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입장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고 있다"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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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가 아닌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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