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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멤버십 혜택 부풀린 네이버, 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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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사항 주된 광고와 근접 명시토록

유료 멤버십 혜택 부풀린 네이버, 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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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부풀리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 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 추가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 등이 제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 관련 주요한 제반 사항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기만 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개 구매 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요 제한사항을 찾아보기 힘들게 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멤버십 가입 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여러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게 배치했다.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 이용과 관련해선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 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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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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