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부정한 중대한 범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63명을 기소하고 6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외에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일부는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각종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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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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