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두고 직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의 비중은 92.9%에 이른다"며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들은 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그로 인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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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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