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총장, 2292만원 지급받아
월급에 설날 명절휴가비까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지난달 월 급여와 설날 상여금으로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1671만666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같은 달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 557만6100원을 수령하며 지난달에만 총 2292만276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은 설 휴가비로 547만6680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은 553만780원을 지급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과 계엄 당일 선관위에 정보사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각각 547만6680원, 458만5440원을 수령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 후 지난 6일 기소휴직 처리했다. 기소휴직은 군인을 지휘관의 재량으로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직 기간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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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총장은 이들과 달리 보직해임 처분을 받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재 현역 군인 중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뿐이다. 국방부는 현재 박 총장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통해 기소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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