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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없이 이혼하면 바로 한국서 추방…눈치보는 외국인 며느리[국제결혼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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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내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 중 10%를 넘어서며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호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큰 갈등 없이 잘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들도 비자문제와 법적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주민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아이가 있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 한국인 남성이 입양을 원한다고 해도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가정형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의 입국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결혼 이후 임신을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인임을 직접 입증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것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말이나 문화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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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제결혼 부부간 종속관계 해소 필요"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시선 달라져야"
"뭉뚱그려진 정책, 좀더 세밀해져야"

편집자주국내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 중 10%를 넘어서며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불법 중개업체들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한 탓에 매매혼 논란과 사기결혼 피해 호소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한 다문화가정 파탄은 학생들의 교육문제로 이어진다. 국제결혼 중개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다.
애 없이 이혼하면 바로 한국서 추방…눈치보는 외국인 며느리[국제결혼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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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은 물론 먼저 사회적 시선이 달라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자·체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국제결혼 부부간 종속적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제결혼을 법적관리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자·체류문제가 만드는 국제결혼, 부부간 종속관계부터 해소돼야"
애 없이 이혼하면 바로 한국서 추방…눈치보는 외국인 며느리[국제결혼의 민낯] 황선훈 행정사

전문가들은 국제결혼 관련 각종 사건사고의 근원은 비자·체류문제에서 비롯된 부부 간 종속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체류를 보장받기 위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동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결혼이민(F-6) 비자의 체류기한은 최대 3년이다. F-6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2년간 유지해야 영주권(F-5) 획득자격이 주어진다. F-5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가정 내 인적사항을 제출해야하고 소득, 자산이 기준치를 넘어야한다.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F-5 비자 신청자체가 어렵다.


결혼생활 2년을 못 채우고 이혼하는 외국인의 경우 바로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F-6-2) 비자를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곧바로 추방된다. 결국 한국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황선훈 행정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하려면 결국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 각종 소득관련 서류들은 한국인 배우자 동의와 협조없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불균등한 관계에서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아내를 돈주고 사왔다는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엔 가정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해소되려면 외국인이 결혼이민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전환 신청 등에 있어서 언어장벽에 부딪히지 않을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비자신청이나 법적 문제에 있어 손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배우자를 심사대상 이주민으로 보는 사회 인식 사라져야"
애 없이 이혼하면 바로 한국서 추방…눈치보는 외국인 며느리[국제결혼의 민낯] 이제호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을 한국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제호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큰 갈등 없이 잘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들도 비자문제와 법적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주민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아이가 있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 한국인 남성이 입양을 원한다고 해도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가정형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의 입국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결혼 이후 임신을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인임을 직접 입증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것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말이나 문화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면 비자, 체류문제에 있어 좀더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국제결혼을 통해 생긴 다문화가정도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다문화가정·학생 적용 가능한 세밀한 맞춤 정책 필요"
애 없이 이혼하면 바로 한국서 추방…눈치보는 외국인 며느리[국제결혼의 민낯]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국내에서 15년 이상 추진돼왔고, 정책상 큰 틀은 마련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분화,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다문화학생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바라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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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질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같은 한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편향적 시각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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